공익신고 목적 및 신고자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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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공회대학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·처리,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
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기여 목적
공익신고의 방법 및 주요내용
- 신고방법: 공익신고자는 반드시 문서(별지 제1호 서식)와 함께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센터에 제출
- 공익신고 주요내용
- 공익신고자 인적사항
-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인적사항
- 공익침해행위 내용
- 공익신고 취지와 이유
-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
공익신고자 보호
-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
-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부상 불이익 조치 금지
-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에 근거하여 구제절차 안내
기타사항
- 일반적인 내용의 학사관련 민원, 문의 및 건의사항은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(www.skhu.ac.kr) → 학사안내→학사안내Q&A를 확인
신고 접수처
- (방문 및 우편)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320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A202호(공익신고센터)
- (이메일) protect@skhu.ac.kr
- (전화번호) 02-2610-4802
- 성공회대학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(별지 제1호 서식 포함) 바로가기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